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소득 종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대상 및 일정 가이드
종합소득세(Comprehensive Income Tax)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N잡러는 물론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까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확정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납부해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6대 소득
종합소득세는 개별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 과세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합산 대상 소득은 다음 6가지입니다.
| 소득 구분 | 소득 원천 및 주요 대상 | 비고 및 분리과세 기준 |
|---|---|---|
| 이자소득 | 예·적금 이자, 채권 이자, 비영업대금 이익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배당소득 | 주식 배당금, 펀드 분배금, 출자금 배당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사업소득 | 개인사업자(일반/간이) 매출 이익, 프리랜서(3.3% 원천징수 대상) | 금액 무관 전액 종합과세 대상 |
| 근로소득 | 직장에서 수령하는 급여, 상여금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말정산을 미진행한 경우 대상 |
| 연금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사적연금(연금저축, IRP) | 사적연금 수령액 연 1,500만 원 초과 시 선택적 종합과세 |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상금, 인세, 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 소득 | 연간 필요경비 차감 후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부동산/주식 매매 차익)은 장기간 누적된 소득이므로 결집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별도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누진세율 구조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6%~45%, 8단계) 체계로 계산됩니다.
- 기본 계산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기본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산출된 세액에 추가로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3.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및 납부 일정
- 정기 신고·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발생 소득 기준)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하는 사업자로, 5월 1일 ~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 적용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접수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자가 점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 소득이 있는 자
- 3.3% 프리랜서: 플랫폼 배달원, 학원 강사, 작가, 프로그래머 등 3.3% 원천징수 후 대금을 정산받는 자
-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완료했으나 근로소득 외 타 소득(사업소득, 부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연간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근로자: 이직 또는 투잡으로 복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았으나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적자가 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신고해야 유리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적자(결손금) 사실을 신고하면 향후 최대 15년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아 미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
Q2.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년 동안 미리 납부한 3.3%의 원천징수 세액이 실제 5월 정산 후 계산된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게 됩니다.
Q3.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요?
법정 기한(5월 31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부정 무신고 시 40%)로 부과되며,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1일당 약 0.022%)가 매일 가산됩니다.